(3) 촉탁서에 첨부할 서류
(가) 매각허가결정등본
등기촉탁서에는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민집 144조 1항, 268조) ,
매각허가결정등본은 등기원인증서가 된다(부등법 40조 1항 2호),
그러나 매각허가결정등본은 등기원인의 일자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으므로 등기촉탁서에는
등기필증 작성용 등기촉탁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송민 2002-1 27조). 등기소에서도 촉탁서부본에 등기필의 인증을 하여야 한다.
(나)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부등법 40조 1항 6호)
촉탁서에는 매수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초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출케 한다.
(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부등법 40조 1항 7호)
매수인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 경우와 외국인(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매각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상속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므로 제적등본, 호적등본, 상속포기증명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상속인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하여 촉탁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매각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므로(주택법 68조, 주택법시행령 95조 1항) 법원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촉탁전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은 촉탁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주택법시행령 95조 1항 별표 12에
정한 매입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은 촉탁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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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
│ ┃
┃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
│ ┃
┃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 ┃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 │ ┃
┃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 ┃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 ┃
┃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
│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 │ ┃
┃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 │ ┃
┃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1)
주택 │ ┃
┃ │ ┃
┃ (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
│시가표준액의 ┃
┃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 │13/1,000 ┃
┃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 ┃
┃이 (1)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 ┃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
┃ 2) 그 밖의
지역 │" 14/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
┃ 2) 그 밖의
지역 │" 16/1,000 ┃
┃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
┃ 2) 그 밖의
지역 │" 18/1,000 ┃
┃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
┃ 2) 그 밖의
지역 │" 21/1,000 ┃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
┃ 2) 그 밖의
지역 │" 26/1,000 ┃
┃ │ ┃
┃ (2)
토지 │ ┃
┃ │ ┃
┃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
┃ 2) 그 밖의
지역 │" 20/1,000 ┃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
┃ 2) 그 밖의
지역 │" 35/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
┃ 2) 그 밖의
지역 │" 45/1,000 ┃
┃ │ ┃
┃ (3)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 ┃
┃ │ ┃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1,000 ┃
┃ 2) 그 밖의
지역 │" 8/1,000 ┃
┃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6/1,000 ┃
┃ 2) 그 밖의
지역 │" 14/1,000 ┃
┃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20/1,000 ┃
┃ 2) 그 밖의
지역 │" 18/1,000 ┃
┃ │ ┃
┃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
┃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
┃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
┃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
┃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
┃ (나) 그 밖의
지역 │" 39/1,000 ┃
┃ │ ┃
┃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저당권
설정금액의 ┃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10/1,000.다만, 매입 ┃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저당권 설정금액 2 │금액이 10억원을
초 ┃
┃천만원
이상 │과하는 경우에는 10 ┃
┃ │억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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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택법시행령 별표 12 부표중의 일부
※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
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를 하는 때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마.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바) 토지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의 유무판단, 매입액의 산출을 위하여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가격확인원이 필요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등기촉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위 대장등본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 등록세영수필통지서·영수필확인서
등기 촉탁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지방세법시행령
92조) 매수인은 등기촉탁 전에 이전등기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이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한다.
(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항을 집행법원이
매각허부 재판시에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농지에 대하여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 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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